국세청은 2026 5 14일 보도자료를 통해임광현 국세청장이 2026 5 8일부터 13일까지 헝가리(부다페스트), 벨기에(브뤼셀), 영국(런던)을 차례로 방문하여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각각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이에 본 RSM Korea Newsletter에서는 관련 국세청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실무상 시사점에 대한 RSM Korea의 견해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본 자료는 공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요약자료로서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회계 자문으로 해석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실제 의사결정 시에는 별도의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MOU 체결 개요

MOU는 국세청이 체결한 최초의 징수공조 실무협정은 아닙니다호주(2025 9및 인도네시아(2025 12)와의 MOU가 이미 선행된 바 있으며양자 간 조세협력 자체는 한국이 보유한 광범위한 조세조약 네트워크(2025 12월 기준 약 98개국)상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조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습니다다만 이번 체결은 그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징수공조 네트워크를 유럽 주요국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큽니다.

 

국 가

회 의

주요 결과

헝가리
(5 8)

4차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

징수공조 실무협정 신규 체결세정협력 실무협정 갱신; AI 활용 디지털 세정혁신 사례 공유

벨기에

(5 11)

1차 한-벨기에 국세청장회의 (최초)

양국간 징수공조 실무협정 최초 서명; OECD FTA 산하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 참여 결정

영국
(5 13)

3차 한-영국 국세청장회의

징수공조 실무협정 신규 체결탈세제보 포상제도·체납징수 경험 공유

 

주요 내용 ①  │  본 협정의 의미 및 정책적 시사점

 

주요 정책적 시사점

이번 체결은 다음과 같은 상징적·정책적 중요성을 가집니다.

  • 그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국세청의 징수공조 네트워크가 유럽 주요국으로 확장됨

  • 벨기에와는 양국 간 최초의 국세청장 회의 개최 및 최초의 징수공조 실무협정 체결

  • 단순 정보교환을 넘어선 「동시 세무조사(Simultaneous Tax Audit)」 프레임워크 병행 추진 — 양국 모두에 경제적 거점을 가진 조세 탈루 혐의자에 대해 양국 과세당국이 자국 영토 내에서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정보를 공유

  • 벨기에가 의장국인 OECD 조세행정포럼(FTA) 산하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Tax Debt Management Network)」 참여 결정 (기존 아시아 참여국일본·싱가포르)

  • 헝가리와는 징수공조 MOU 외에 「세정협력 실무협정」도 갱신(2021 9월 제2차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에서 최초 체결)되었으며, AI 활용 디지털 세정혁신 사례 공유도 함께 이뤄짐

 

최근 국세청의 정책 방향

국세청은 2026 4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 청장 취임(2025 7이후 9개월간 3개국과의 징수공조를 통해 약 339억원(5)을 환수하였으며이는 2015년 이후 전체 징수공조 실적(18개국, 24, 372억원)의 대부분에 해당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이러한 흐름은 국세청이 체납세금 징수 및 역외탈세 대응을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RSM Korea View 

1. 이번 체결은 국세청이 체납세금 징수 및 역외탈세 대응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2.  특히 「동시 세무조사」 프레임워크는 기존의 단순 「정보교환」을 넘어 양국에서 동시에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인 만큼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3.  OECD FTA 산하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 참여는 향후 한국이 양자 협력뿐 아니라 다자 협의체 차원의 공조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임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 ②  │  국가별 회의 결과

 

-헝가리 국세청장회의 (5 8)

임광현 청장은 페렌츠 바구이헤이(Ferenc Vágújhelyi) 헝가리 국세청장과 제4차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헝가리는 우리나라와 최초로 수교한 동유럽권 국가로배터리·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300개 이상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핵심 경제파트너입니다양국 국세청은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신규 체결하고 「세정협력 실무협정」을 갱신하였으며, AI 활용 디지털 세정혁신 사례도 공유하였습니다헝가리 국세청은 한국 국세청의 빅데이터 기반 체납자 적발 시스템 및 AI를 활용한 탈세혐의자 분석기법에 큰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벨기에 국세청장회의 (5 11, 최초 개최)

임 청장은 필립 반 데 벨데(Filip Van de Velde) 벨기에 국세청장과 최초로 한-벨기에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6년은 한국-벨기에 수교 1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양국은 양국간 징수공조 실무협정에 최초로 서명하였습니다반 데 벨데 청장은 벨기에가 의장국으로 있는 OECD FTA 산하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 참여를 제안하였으며임 청장은 이를 수락하였습니다또한 바이오·이차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진출기업의 세무애로 해소를 위한 과세당국 간 소통채널 구축에도 합의하였습니다.

 

-영국 국세청장회의 (5 13)

임 청장은 존-폴 마크스(John-Paul Marks) 영국 국세청장과 제3차 한-영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회의에 앞서 현지 진출 한국 기업과의 세정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세무애로를 마크스 청장에게 직접 전달하였습니다양국 국세청은 탈세제보 포상제도 및 체납징수 현황 등 핵심 세정현안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였으며국경을 넘은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강제징수를 위해 양국간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체결하여 자국 소재 상대국 체납자의 재산 환수 작업에 적극 공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③  │  납세자 시사점 및 권고사항

 

주의가 필요한 납세자 유형

당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경우 컴플라이언스 점검 강화를 권고드립니다.

  • 본건 협정 체결국(헝가리·벨기에·영국및 기존 체결국(호주·인도네시아)에 자산 또는 사업거점을 보유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 해외법인 등을 통한 한국 원천 소득의 우회 수취 등 역외탈세 혐의 소지가 있는 거래 구조

  • 양국 모두에 경제적 거점을 가진 다국적 기업으로서 동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RSM Korea View

1.  한국과 협정 체결국 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은 국가 간 그룹 내 거래의 법적·계약상 구조와 실제 경제적 실질 간 정합성을 사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 원천 소득(사용료용역대가기술제공 대가 등)을 해외법인을 통해 수취하는 구조의 경우계약구조·실질귀속자·조세조약 적격성 등 관련 입증자료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체납 상태에서 해외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국세청의 징수공조 요청 단계로 진행되기 전에 자진 납부 등 사전 해소방안을 적극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국경 간 세무조사가 예상되는 기업은 양국에서 동시에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자료준비 및 조사대응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5.14.) 「임광현 국세청장유럽 3개국과 체납세금 징수공조 신속 추진 합의하고 고액체납자 동시 세무조사 방안 논의」: https://www.nts.go.kr/

▪ Korea Times (2026.5.14.), “Korea broadens overseas tax collection cooperation into Europe”: Link

▪ Korea Herald (2026.5.14.), “National Tax Service expands tax recovery cooperation with Europe”: Link

본 자료는 2026 5 14일자 국세청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신한회계법인(RSM Korea)에서 법인의 세무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편집한 것입니다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신한회계법인 국제사업본부   김영식 부대표  |  민만기 상무  |  우선희 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