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외국인투자법인을 위한 주요 내용 요약 |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의 경우 기술주도 성장과 조세투명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면 금번 세제개편안은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및 서민·중산층 등 지원,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세제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등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2022년 최초 입법 이후 지속적으로 법제화가 진행된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추가 업데이트도 포함되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된 Pillar Two 개편사항을 국내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한국이 글로벌최저한세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해서는 후속 Newsletter를 통해 2027년 중에 실제 세무 의무 이행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상세 자료를 통해 추후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에 본 RSM Korea Newsletter에서는 전체 개편안 중에서 외국인투자법인 고객의 관심과 실질적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에 중점을 두어 선별·정리하여 하기와 같이 직접적인 적용이 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단, 본 세제개편안은 국회 조정 절차 및 본회의 통과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바, 통상적으로 연말(금번 세제개편안의 경우 2026년 12월경)에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 이후 최종 확정이 됨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법인세법│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기준금액 상향 |
■ 개정내용 : 적격증빙 없이 손금 산입하는 기업업무추진비 건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거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적격증빙 없이 손금 산입하는 일반 기업업무추진비(기존 “접대비”) 기준금액이 건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경조금의 경우 기존 건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 적용시기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026년 8월 현재 기준, 개정안 적용 과세연도가 미정이므로 개정령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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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의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세무 조정의 주요 항목인 바 실질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다만 금번 세법 개정은 기준금액만 상향되며,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구비 요건 및 수입금액 기준 손금산입 한도 등 다른 요건은 동일하게 유지되니, 개정 내역 외의 내역에 대해 사내 지출 관리 기준을 완화하여 법인세 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 |
■ 개정내용 : 기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율 2.2%로 인하
서민 및 중산층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기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율이 기존 3.3%(소득세율 3.0%, 지방소득세율 0.3%)에서 2.2%(소득세율 2.0%, 지방소득세율 0.2%)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 적용시기 :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27년 2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한 2027년 1월 지급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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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등 개인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함께 법인 실무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원천징수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적용 대상과 시행시기 등을 확인하여 원천징수세율 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특법│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 세율 상향 조정 |
■ 개정내용 : 특례 단일 세율이 20.9%에서 23.1%로 상향 조정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 단일세율을 선택한 경우, 과세 형평 제고 목적에서 기존 20.9%(소득세율 19.0%, 지방소득세율 1.9%)에서 23.1%(소득세율 21.0%, 지방소득세율 2.1%)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 적용시기 :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즉 2027년 1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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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세율이 2.2%p 상승 시, 해당 특례를 적용 받는 근로자 및 임원이 수령하는 원천징수 후 실수령 급여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세법 개정 적용 시, 소득 구간 등에 따라 특례 단일 세율 적용 대신 종합 누진세율 적용이 개별 임직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으니, 각 인사담당자께서는 해당자에 관련 사항을 미리 공지하시어 회사의 급여 운영 및 개별 근로자/임직원의 현금흐름 계획 등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조법│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 대상 명확화 |
■ 개정내용 :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대상에 중대한 누락사항·오류가 있는 자료 제출도 포함하여 명확화
현행 국조법상 국제거래 자료(국제거래명세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등) 제출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였더라도 그 내용에 중대한 누락사항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까지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도록 명확화 되었습니다.
■ 적용시기 : (미확정_세제개편안 원문에 별도의 적용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통상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기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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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수행하여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내국법인은 앞으로 제출기한 준수뿐만 아니라 제출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중대한 누락 사항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 전에 자료 산출 기준, 거래 유형 및 거래상대방 분류, 회계자료와 제출서식 간 정합성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자료 제출 전 내부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회사의 세무전문가와 사전점검을 통해 국제거래 관련 자료의 정확성·완전성 및 제출서식 간 일관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자료
▪ 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 (2026.8.3)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 보도·참고자료 | 재정경제부
본 자료는 2026년 8월 3일자 재정경제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신한회계법인 국제사업본부(RSM Korea)에서 법인의 세무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편집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발 행 일 | 2026년 8월 19일 |
| 발 행 | 신한회계법인 국제사업본부 민만기 상무 | 우시아 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