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년 7 월 31 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5 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세제개편안은 국회 조정 절차 및 본회의 통과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는 연말(2025년 12월경)에 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한회계법인에서 제공하는 본 자료는 전체 개편안 중에서도 외국인투자법인 고객의 관심과 실질적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에 중점을 두어 선별·정리한 것입니다. 즉, 전체 개편안이 아닌 직접적인 적용이 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금번 개편안은 기술주도 성장과 조세투명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외국계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변화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법인세제 관련 주요 개정
주요 방향:
2023~2025 년 한시적으로 인하되었던 법인세율이 2022 년 수준으로 환원 예정입니다. (하기 세율에는 지방소득세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억원) | 2022년 | 개정 전 | 개정 안 (2026년부터) |
0~2 | 10% | 9% | 10% |
2~200 | 20% | 19% | 20% |
200~3,000 | 22% | 21% | 22% |
3,000 초과 | 25% | 24% | 25% |
시사점:
• 2026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 1%의 인상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효세율 변동에 따른 사전 재무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2.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확대
신정부의 조세 정책은 공정과 지속 가능성을 기조로 산업정책과 연계된 세제 지원 확대입니다.
주요 방향: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확대
• 중소 및 대·중견 기업 대상으로 R&D와 투자세액공제 증가가 예상되며, 이 증가는 적용 기술 및 대상 범위의 확대에 초점
• 적용기술 확대: AI, 바이오, 에너지, 반도체 등 14개 분야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웹툰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 영상 콘텐츠 제작비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시 공제대상 대기업으로 확대
시사점:
•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투자는 R&D 또는 시설투자와 같이 특정한 자산 투자에 한정됩니다.
• 일반 영업조직만을 보유한 구조라면 세액공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용 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내국추가세(DMTT) 도입
'Pillar Two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응해 국내 소재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지키기 위해 '내국추가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주요 방향:
DMTT (Domestic Minimum Top-up Tax)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대응으로, 유효세율 (ETR) 15% 미만 시 차액 과세
• 적용 대상: 매출 7.5억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의 국내 구성기업
• 내국추가세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산 및 배분됨
• 적용 시기: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시사점:
• Pillar Two 법제화 추이 및 미국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DMTT도입은 금 번에 최초로 발표된 사항으로, 당 DMTT가 OECD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 QDMTT 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등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입법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령 등 확정 뒤 추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외국법인 및 국제조세 관련 준법의무 강화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 제출 시 과태료 부과
•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의 경우, 현황명세서를 매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 이는 기존에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계 연락사무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보고 및 존재 확인 기능을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 특히, 본사 외곽조직 또는 정보수집 목적의 사무소가 있는 연락사무소는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현황명세서 제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제출 의무화
• 한국과 외국 간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 이자, 사용료 등에 대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기존에는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에 대한 보관 의무만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금번 개정안으로 인하여 제출 기한 내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미 제출 시 조세조약상 제한 세율이 아닌 법정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초과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가산세 부담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외국법인의 한국 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기한 내(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의 2 월 말) 제출 여부 및 기한 관리 체계 정비가 요구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를 위해서는 신한회계법인 국제사업본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발행일: 2025년 8월 7일
발행자: 김영식 부대표([email protected]) 민만기 상무([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