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2026년 4월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본 RSM Korea Newsletter에서는 관련 국세청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실무상 시사점에 대한 RSM Korea의 견해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공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요약자료로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회계 자문으로 해석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의사결정 시에는 별도의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혁신방안 개요

국세청은 개청 60주년인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아래 두 가지 핵심 개혁조치를 시행합니다.

구 분

혁신조치 ①

혁신조치 ②

명 칭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중점검증항목 10개

사전공개

시행일

2026년 4월~

즉시 (국세청 홈페이지 공개)

목 적

납세자의 조사시기 결정권 부여, 경영상 중요한 시기 회피 가능

세무조사 주요 검증항목 사전 안내로 자기점검 및 준비 지원

■ 제도 개요

기존에는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가 3개월 범위 내에서 월 단위(1·2순위)로 직접 조사 착수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시기선택제 단계별 절차

단 계

내 용

상 세

STEP 1

시기선택제 안내문 발송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시기선택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예: 4월 2일)

STEP 2

납세자 희망시기 선택

납세자는 안내문 수령 후 3개월 범위 내에서 월 단위(1순위·2순위)로 조사 희망 시기를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예: 1순위 6월, 2순위 7월)

STEP 3

선택결과 안내

국세청이 납세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최종 조사 착수 월을 확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예: 6월 결정)

STEP 4

정식 사전통지

실제 조사 착수 20일 전에 기존과 동일하게 정식 사전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예: 5월 20일)

STEP 5

조사 착수

확정된 일정에 따라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 (예: 6월 10일)

■ 핵심 변경사항 요약

구  분

기  존

변경 후 (2026년 4월~)

조사 시기 결정권

국세청이 일방 결정

납세자가 3개월 내 월 단위 선택 (1·2순위)

사전통지

조사 착수 15일 전 정식 통지

조사 착수 20일 전 정식 사전통지

기업 대응

조사시기 예측 불가, 돌발 대응 필요

중요 경영 일정 회피 가능, 사전 준비 충분

적용 대상

전체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전체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전면 시행)

RSM Korea View 

1.  안내문을 받은 즉시 세무·경영 일정을 검토하여 조사 희망 시기(1·2순위)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결산·주주총회·이사회 등 중요 경영 일정을 피해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사전통지 이후에는 관련 자료 준비에 집중하고, 중점검증항목(다음 페이지 참조)을 기준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십시오.

4.  본 선택제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모든 정기 세무조사에 적용됩니다.

혁신조치 ②   |  중점검증항목 10개 사전공개

■ 제도 개요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하여 공개하였습니다. 기업은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스스로 점검하고, 세무조사 시에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함으로써 세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중점검증항목 10개 전체

세목

No.

중점검증항목

유의사항 (준비서류 핵심)

법인세(소득세)

01

법인(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업무관련성 입증 자료 철저 보관 (기안문, 이메일, 출장 보고서 등)

02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신고 누락

매출대금은 원칙적으로 법인 계좌로 수취 (거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03

정당한 사유없이 매출채권 임의포기

회수불능 객관적 입증자료 확보 (채무자 파산·폐업 증빙 등)

04

근로사실 없는 가공인건비 계상

실제 근무사실 입증자료 철저 관리 (근무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

05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연구 전념 입증자료 보관 (연구계획서, 연구노트, 성과물 등)

06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계산 누락

대표자·임원 대여금에 인정이자 산입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 계산서 등)

07

자산화 요건 충족한 취득을 당기 비용처리

자산화 vs. 비용처리 구분 기준 점검 (공사 계약서, 공사성격 판단 자료 등)

부가가치세

0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실제 거래 입증자료 보관 (계약서, 대금지급 증빙, 발주서 등)

09

부가가치세 과·면세 구분 오류

과·면세 매출 안분계산 자료 관리 (계약서, 법령·유권해석 자료 등)

10

개인적공급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누락

사업용 자산의 사적 사용 여부 점검 (자산·재고 사용내역 관리대장 등)

RSM Korea View

중점검증항목은 단순 오류보다도 증빙 부족, 거래 실질과 형식의 괴리, 회계와 세무 판단의 차이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가 비교적 잘 구축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일부 항목에서는 세무 리스크가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부통제가 잘 구축된 회사라 하더라도, 실무상 다음 항목에 대한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전담 인력의 구분관리 및 입증자료 미흡에 따른 공제 부인 위험
  • 자산화 대상 비용의 당기 비용처리: 회계처리와 세무처리 기준의 불일치에 따른 손금 귀속시기 위험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계약 구조와 실제 거래관계 불일치에 따른 부가가치세 위험

 

이들 항목은 세무조사 이전 단계에서 증빙체계와 판단근거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본 자료는 2026년 4월 2일자 국세청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신한회계법인 (RSM Korea)에서 법인의 세무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편집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발  행신한회계법인 국제사업본부   김영식 부대표  |  민만기 상무  |  우선희 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