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이 해외의 지배주주로부터 주식기반 보상(stock-based compensation)을 부여받거나 행사한 경우,
한국 내 자회사 또는 지점은 해당 거래에 대한 수령/행사 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5)
주요 제출 정보 및 기한
- 제출기한: 보상 수령 또는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3월 10일
- 제출 대상 자료: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행사 또는 수령된 주식기반 보상 내역
RSM의 의견
- 해당 사안에 해당하는 한국 법인 또는 지점의 경우, 주식거래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전담자나 팀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제출 항목의 세부 범위는 아직 명확히 공지되지 않았으나,
직원 이름, 행사 또는 수령한 주식 수량 등의 주요 정보는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내 HR 부재, 외국 세무당국에 정보 제공을 꺼리는 분위기 등으로 인해
현지 경영진이 이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을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 세법상 의무사항이며, 한국 정부의 과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전담자 또는 관련 팀이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책임 있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제출 기한은 2025년 3월 10일이며, 2024년은 아닙니다. 따라서 준비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 이 제출 의무는 원천징수 신고 의무의 일환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내 관련 부서 또는 외부 대리인이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