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이 외국인 최대주주로부터 주식기반 보상(Stock-based compensation)을 수령 또는 행사하는 경우, 한국 내 자회사 또는 지점은 해당 거래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5)
주요 제출정보 및 기한:
- 제출기한: 해당 보상 또는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3월 10일
- 제출대상 자료: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수령 또는 행사된 주식기반 보상
RSM의 의견
- 해당사항이 있는 한국 법인은, 주식 거래 내역을 추적 및 관리할 담당자나 팀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집해야 할 정보의 세부 항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임직원 이름, 수령/행사한 주식 수량 등은 필수 항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와 같은 정보는 현지에서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한국 내 HR 부서 부재, 외국 모회사에서 한국 세무당국에 정보 제공을 꺼리는 경우 등) 이러한 현실적인 제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관련 팀이나 담당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결국 이는 대한민국 세법에 따른 규정이며, 한국 정부의 세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첫 신고는 2024년이 아닌 2025년 3월 10일이므로, 1년의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 본 의무는 원천징수 신고의 일부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부 회계·세무팀 또는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