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가 최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일명 “Pillar 2”)에 도입되었습니다. 본 안내 메일은 대한민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s)을 대상으로 요약 및 정리된 내용입니다.

Pillar 2는 연매출이 7억 5천만 유로(EUR 750 million)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집단에 적용됩니다.

 

RSM Korea의 의견

따라서 귀사 매출이 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면, 당장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기업 규모가 크게 성장하여 기준에 근접하게 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귀사 그룹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연매출이 해당 기준을 초과한다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세무당국에 **GloBE 정보보고서(GIR, GloBE Information Return)**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GIR에는 다양한 복잡한 세무 정보가 포함되지만, 최종모회사(Ultimate Parent Entity) 또는 지정 보고 법인(Designated Filing Entity) 중 하나가 **전 세계 단일 보고(GIT)**를 제출하는 경우, 한국에서의 포괄적인 GIR 제출의무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Country-by-Country Report Notification(CbCR 신고)**에 익숙하시다면, **GIR 통지서(GIRT, GloBE Information Return Notification)**를 제출하는 개념도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전 세계 단일 보고(GIT) 방식으로 GIR 제출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구성법인 소재 국가와 GIR 제출국 간에 GloBE 정보교환을 위한 "적격 권한당국 간 협정(Qualifying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이 제출기한까지 발효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