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이하 Pillar 2)가 도입되었습니다.
본 안내는 **한국 내 자회사를 보유한 다국적 기업(MNE)**을 대상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Pillar 2 적용 대상

Pillar 2는 연간 연결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EUR 750 million)를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군에 적용됩니다.

RSM Korea의 의견:
귀사의 연결 매출 규모가 위 기준보다 상당히 낮은 경우, 당장 큰 부담은 없으며,
다만 향후 매출이 기준에 근접하게 성장할 경우 대비가 필요합니다.


GloBE 정보 신고서(GIR) 제출 의무

연결 매출이 기준을 초과하는 그룹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GloBE 정보 신고서(GIR: GloBE Information Return)**를
한국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세무 관련 정보를 포함해야 하나,
최종모회사(UPE) 또는 지정된 신고법인이 하나의 글로벌 신고(GIT)를 제출하는 경우,
한국에서의 포괄적 신고 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GIR 통지서(GIRT) 제출 요건

기존의 국별보고서(CbCR) 사전통지제도에 익숙하시다면,
**GIR 통지서(GIRT)**의 제출 개념도 유사합니다.
즉, 한국 세무서에 GIR 관련 통지(GIRT)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요건

글로벌 단일 신고로 한국 내 신고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구성기업의 소재국과 GloBE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적격 권한기관 간 협정(Qualifying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이
제출 마감일 이전에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