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 8뉴스레터를 통해 공유드린 기획재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2025 12 2)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8월 정부안 대비 주요 내용은 대체로 유지되었으며일부 세부사항만 조정되었습니다신한회계법인은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글로벌 기업 및 외국인투자법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개편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또한, 2022 12월 입법된 글로벌최저한세(GloBE) 소득산입규칙(IIR)에 따른 최초 신고 및 납부 기한(FY2024)2026 6 30로 다가오고 있습니다세무 의무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아래 내용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제출/신고/납부 

기한: ~ 2026 6 30

주요 내용: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년간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으로동일국가에 소재한 해당 다국적기업의 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 시 해당 차이에 대해 저율과세구성기업 추가세액(Top-up Tax)을 과세하는 개념입니다.

2024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소득산입규칙(IIR, Income Inclusion Rule)의 원칙은 최종모기업이 해당 소재지국에서 납부하는 것이나 다양한 예외가 존재하는 바 
  1) 한국 소재 최종모회사 
  2) 한국 자회사가 차상위중간모기업 혹은 부분소유모기업 역할을 하는 경우 해당 한국 자회사
등 다양한 경우에 한국 구성기업에 추가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부여될 수 있으니 그룹 차원에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국세청에 추가세액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연결매출액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GIR, GloBE Information Report) 제출 의무가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CbCR) Notification와 유사하게 
  1) 국내구성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외구성기업이 신고서를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하고 
  2) 해당 국가와 한국 간 관할당국합의가 체결된 경우
한국 구성기업은 한국국세청에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GIR Notification, GIR 통보서제출을 통해 신고서 제출 면제가 가능하니 사전에 모회사 등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사점:
당 법인에서 배포한 “FY2024분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제출 의무 판단을 위한 개념도”(별첨)를 참조하시어그룹 차원의 대응 전략과 신고 의무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세율 환원

주요 내용:

2023~2025년 한시적으로 인하되었던 법인세율이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  (지방소득세 별도)

과세표준 
(억원)

2022

개정 전

변경 
(2026년부터)

0~2

10%

9%

10%

2~200

20%

19%

20%

200~3,000

22%

21%

22%

3,000 초과

25%

24%

25%


시사점:

  • 2026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 1%의 인상이 적용되며유효세율 변동에 따른 사전 재무계획 수립 및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 측정을 포함한 재무제표 영향 검토 등이 요구됩니다.

     

3.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의무화

주요 내용: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기존에 보관의무만이 명시되었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상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의무화한국 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의 2월 말까지 제한세율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예시.2026 1월 지급분 →   2027 2월 말까지 신청서 제출)  
  • 미이행 시 불이익미 제출 시 조세조약상 제한 세율이 아닌 법정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초과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이에 따른 가산세 부담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시사점:

2026 1 1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제출 의무가 부과되니 배당이자사용료 등 해외 지급을 계획하고 계시는 한국 법인에서는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반드시 준비하시어 제출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비과세·면제 신청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주요 내용:

기존에 신청 의무가 면제되었던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 비과세·면제 신청 의무화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 받으려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실질귀속자)은 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지급자는 이를 받은 후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만약 위와 같은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소득지급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미이행 시 불이익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사점:

2026년부터는 비거주자 기술자나 전문가 등에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조세조약 혜택을 받기 위한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소득지급자는 실질귀속자로부터 제때 서류를 수취하여 기한 내(다음 달 9)에 신고할 수 있도록 내부 지급 프로세스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를 위해서는 신한회계법인 국제사업본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별첨)

 

발행일: 20251230

발행자김영식 부대표 ([email protected])

민만기 상무 ([email protected])

우시아 Senior Manager ([email protected])